1) 유치권자는 자신이 유치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에서 안전 예방 목적으로 펜스를 쳐놓고 잠가둔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지자체에 요청하더라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치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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