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달팽이233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급)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점 가능할까요?현 보유 상황A(기존 주택): 2018년 10월 취득B(분양권): 2024년 5월 취득 이 상황에서 C(입주권) 계약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A(기존) 매도: 24년 11월 29일 매도(잔금)C(입주권) 계약 (40개월 후 준공)* 24년 7월 말 가계약* 24년 8월 초 계약금 10% + 계약서 작성* 24년 9월 말 1차 중도금 40%* 24년 10월 말 2차 중도금 30%* 24년 12월 3일 잔금 20%질문1.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입주권의 주택 취득 기준은 잔금일이므로 12월 3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고기존 주택 A는 11월 29일 매도 완료를 하므로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는 분양권만 남게 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로 A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질문2.그리고 12월 3일부터는 분양권 + 입주권 2주택자가 되구요.여기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입주권만 남도록 하면 향후 입주권이 아파트가 되어 2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에 대한 문의제가 2018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추가약정서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대출상담사분께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문서도 못찾겠고.. 당시에는 내가 돈이 어디있어서 주택을 구입하겠어.. 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왜 추가약정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근데, 제가 최근 몇 달 전에 분양권을 계약했고, 오늘 중도금 대출 받으러 분양사무소에 가는데요주택담보대출 회수 명령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런데 분양사무소나 은행에서 추가약정서 조회를 통해 사전에 회수 명령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라든가뭐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 1분양권 + 1입주권 매수 시 양도세 문의머리가 복잡합니다.. 제 상황이 비과세 가능할까요?현 보유 상황A(기존 주택): 2018년 10월 취득B(분양권): 2024년 5월 취득이 상황에서 C(입주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다음과 같이 진행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A(기존) 매도: 24년 11월 29일 매도(잔금 완료) C(입주권) 계약(26년 10월 준공)* 24년 7월 말 가계약* 24년 8월 초 계약금 10% + 계약서 작성 * 24년 9월 말 1차 중도금 40%* 24년 10월 말 2차 중도금 30%* 24년 12월 3일 잔금 20% 질문1.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입주권의 주택 취득 기준은 잔금일이므로 12월 3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고기존 주택 A는 11월 29일 매도 완료를 하므로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는 분양권만 남게 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로 A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질문2.그리고 12월 3일부터는 분양권 + 입주권 2주택자가 되구요.여기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입주권만 남도록 하면 향후 입주권이 아파트가 되어 2년 거주 후 매도 시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 부동산경제Q. 입주권 매수 거래 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내년 1월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 입주권 매수하려고 합니다.입주권 거래는 처음이라 불안합니다.부동산에서 본 계약하기 전에 2천만원 먼저 입금하라는데현재 아는 정보는 초기 투자금, 프리미엄, 총매수가 정도가 다 입니다.매도인이 대출도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입금하기 전에 이 물건이 정상 매물인지, 매도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확인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둘러보니까 주의 사항이 많은 것 같고, 잘못하면 현금청산 물건일 수 있다고도 하는데부동산에 사전에 확인 요청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요청해서 확인해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유 주택은 2채 입니다- 실거주 아파트 1채(18년 매수)- 미분양 계약(24년 5월, 입주는 26년 하반기)현 실거주 아파트 매도 후 실거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입주권을 매수할 계획이구요, 후분양이라 올해 12월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현주택 매도 시점은 10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택 매도 계약은 바로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을 예정이구요. 저도 입주권은 먼저 계약을 하고 10월 말 현 주택 잔금을 받고 다음날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이렇게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10월 30일 현 주택 잔금 및 매수자 등기 완료 → 분양권만 남은 상태이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매도이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10월 31일 입주권 잔금 입금 → 다시 2주택자 (분양권은 향후 전매하여 입주권 아파트 매도 시다시 또 비과세를 받으려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세금 문의 분양권 취득 후 추가 매수 시앞서 질문 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바로 기존 주택 매도하고(비과세) 분양권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내 추가 주택 매수 시, 추가 주택을 2년 보유해도 매도 시 비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분양권을 전매하여 처분한다면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취득 후 추가 주택 매수 시 비과세현재 1주택자인데 분양권을 매수하고 몇 개월 후에 추가 주택 매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하고 거의 동시에 다른 주택(B)매수 시에기존 주택을 3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거죠?이때 나중에 매수한 B는 비과세 못받는걸로 아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하면 분양권과 B주택이 남는데 이때 분양권을 전매하여 처분한다면 나중에 B주택도 2년 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분양권을 처분하면 B만 남으므로) 가능하다면 B주택 취득 시점은 분양권 전매처분과 상관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분양권을 매수하지 않고 주택 매수 후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순서가 나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