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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4.07.28

(급)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점 가능할까요?

현 보유 상황

A(기존 주택): 2018년 10월 취득

B(분양권): 2024년 5월 취득

이 상황에서 C(입주권) 계약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A(기존) 매도: 24년 11월 29일 매도(잔금)

C(입주권) 계약 (40개월 후 준공)

* 24년 7월 말 가계약

* 24년 8월 초 계약금 10% + 계약서 작성

* 24년 9월 말 1차 중도금 40%

* 24년 10월 말 2차 중도금 30%

* 24년 12월 3일 잔금 20%

질문1.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입주권의 주택 취득 기준은 잔금일이므로 12월 3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고

기존 주택 A는 11월 29일 매도 완료를 하므로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는 분양권만 남게 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로 A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12월 3일부터는 분양권 + 입주권 2주택자가 되구요.

여기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입주권만 남도록 하면 향후 입주권이 아파트가 되어 2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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