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장폐쇄로 인한 근무내용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저희 회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업장이 하루 평균이용율 2명을 기록하는 등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 싶이하고,
관리비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서 폐쇄를 진행했습니다.
폐쇄 결정이 난 후 폐쇄한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부서와 근무지는 동일하나 A스포츠강사에서 -> 위생관리 업무로 업무분장을 조정하여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만, 인사부서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는 확신이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내용에는
1. A스포츠강습 및 관리
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2번 업무 내용으로 해석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