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과 주5일 소정근무시간 하루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때 소정근무시간에 휴가(연차, 조퇴, 외출, 보상휴가, 특별휴가)등을 사용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설립(2008년 설립되어 2017년도 2개의 회사로 분리-현재 분리된 회사)부터 휴가기간도 근로 시간으로 포함시켜 연장수당을 산정해왔고, 보수규정은 아니지만 복무규정에 연차산정기준 "휴가도 근무한 것을 보아 연차산정을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4시간 오전휴가를 사용하고 당일 오후 4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대로라면 휴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저희 회사는 정규근로시간 외의 4시간 모두 *1.5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법은 최저기준이라 이를 근거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다시 법의 기준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