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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멧토끼233
조용한멧토끼23324.04.25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지급하다가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과 주5일 소정근무시간 하루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때 소정근무시간에 휴가(연차, 조퇴, 외출, 보상휴가, 특별휴가)등을 사용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설립(2008년 설립되어 2017년도 2개의 회사로 분리-현재 분리된 회사)부터 휴가기간도 근로 시간으로 포함시켜 연장수당을 산정해왔고, 보수규정은 아니지만 복무규정에 연차산정기준 "휴가도 근무한 것을 보아 연차산정을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4시간 오전휴가를 사용하고 당일 오후 4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대로라면 휴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저희 회사는 정규근로시간 외의 4시간 모두 *1.5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법은 최저기준이라 이를 근거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다시 법의 기준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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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그만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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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무규정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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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자에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왔더라도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변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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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오다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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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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