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동료(A)가 제가 없을때 상사(B), 동료(C)에게 1:1로 저에 대해 제정신아니다, 정신병있는거같다면서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험담, 없는 사실 등을 갖고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해당 사실은 상사(B)와 동료(C)가 제게 알려줬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건 상사(B)가 저를 모욕하는 직원(A)과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로
녹취나 캡쳐본은 없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면담의 회사 내부결재를 득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C)는 같이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또한 갑자기 말해서 증거는 없지만 두명의 증언이 일치하고 해당 내용 또한 듣자마자 바로 일자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