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능한관박쥐26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유튜브 관련된 질문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등록을 했다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아니면 처음부터 두 개 다 등록할 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현재 4개의 업종에 대해서 각가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1. 정보통신업(유튜버, 출판업)2. 통신판매업(구매대행, 사입, 위탁, SNS)3. 음식점4. 제조업(국내OEM)비상주사무실로 소재지 등록하려고 하는데 각기 다른 주소의 사무실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 군데 다 몰아넣어도 상관없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나이계산 맞나요?만 34세 이하까지 적용되고, 실제로 군복무한 기간은 제외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생일 1987. 2. 22군복무 기간 2007. 7. 10 ~ 2009. 6. 12(총 703일)만 34세의 마지막 날 2022. 2. 212022. 2. 21 로부터 703일이 지난 날은 2024. 1. 25이므로 2024. 1. 25 전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다 등록해야하나요?유튜버와 출판업, 이 둘이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A라는 사업자를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등록하는 시점에 이 둘 모두를 함께 추가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추후에(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나이가 지난 시점) 출판업을 추가해도 되나요? 출판업이 신고증 등 서류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각각의 업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서로 상이한 N개의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N개의 업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중 최초의 단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과밀억제권역 내에 추가로 사무실을 구할 수 있나요?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주사무실은 과밀억제권역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가령 용인에 대표와 직원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지만, 서울에 갈 일이 많아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이란 무엇을 가리키나요?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할 때, 개인사업장의 순자산보다 법인의 출자금액이 더 높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여기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상이 뭘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예를 들어, ㄱ이라는 개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하면서 1. 사무실 월세 임차하여 사용2. 사무실 사무기기등3. 반품 등으로 인한 재고등이 있다면, 실상 그 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은 얼마 안되는 거 아닌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ㄱ이라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가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느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남은 세액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어느 답변에서는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잔존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조세특례제한법 제외에 대한 질문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Q. ㄱ이라는 개인이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재능플랫폼에 전자책을 판매하고, 유페이퍼 등을 통하여 책을 출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개인사업자로 출판사 창업을 하고, 해당 출판사 앞으로 해당 전자책 및 책의 명의?를 옮긴다면, 이는 위 '가'에 해당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파는 것과 출판업의 관계한 개인이1. 크몽 등 재능 플랫폼에서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2. 유페이퍼 등 출판대행사를 통해 출판사를 등록하고 '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이 두 가지 행위를 출판사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출판사를 차려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