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지빠귀200
- 대출경제Q. 카드 대금을 납부한 후 결제 취소 된건 어떻게 처리되나요?7월에 사용한 카드값을 8월 12일에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해당 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8월 13일에 환불하게 되면서, 카드 결제 취소가 이루어져, 카드 대금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벌써 납부했던 카드값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카드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이건 굳이 말씀 안하셔도 되구요,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돌려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X-Ray 사진 첨부) 충치균이 치아를 넘어 잇몸 뼈까지 부식시켰다고 합니다 왼쪽 위 어금니와 앞니 사이 치아에 충치가 심해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중 x선 사진을 촬영하여 충치균이 치아를 넘어 잇몸 뼈까지 부식시킨 상태라고 의사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뼈가 썩었는걸 그대로 덮어두면 썩는게 퍼지는건 당연하잖아요. 분명히 향후 이 부분에, 혹은 이 부근 전체 치아에 문제가 생길텐데요x선으로 추가 이상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치료를 예정대로만 진행한다는 의사의 말이 못미덥습니다.내일 크라운 씌운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못본 척 크라운 씌우는데 맞는건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땅한 대처법이 지금은 없는 상태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크라운을 까는 방법 밖에 없나요? 그럼 비싼 돈 들여서 만든 크라운을 버려야하나요? 최대한 비용 효율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싶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똥에 피가 뭍어있어요 사진 첨부검색해본 결과 피가 전체적으로 뭍어있으면 장 안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겉에 뭍어있으면 항문 쪽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피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구요.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엔 어떤 상황 같으신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물을 마셔도 체내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물똥으로 나옵니다인도 여행 잘못해서 급성 장염에 걸린거 같습니다. 구토도 하고 열도 나서 처음 2일은 앓아누웠습니다. 3일째 되던날에 열도 내려가고 몸살 기운도 사라져서 화장실을 하루에 10번 가는거 제외하고는 컨디션이 괜찮아 일상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그 후 하루가 더 지났는데, 화장실 가는 횟수는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근 며칠동안 오줌을 거의 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섭취하는 모든 액체가 체내에 흡수 되지 않고 1시간 후에 항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적포도를 먹으면 1시간 후에 적색 물이 항문으로 나오고, 청포도를 먹으면 1시간 후에 청색 물이 항문으로 나옵니다.체내에 수분이 흡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물을 마시게 되면 결국 화장실에 가는 횟수만 더 늘어갑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아에 안마실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물이 장을 프리패스하지 않고 체내에 흡수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 좀 그만 가고 싶습니다. 갈증도 더이상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현재 해외라서 병원가서 수액은 못 꽂겠습니다. 약국에서 어떤 약을 좀 산다면 상황이 해결이 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슨 벌레에 물린 자국 같나요?현재 루마니아 호스텔에서 5일째 묶고 있습니다. 베드 버그에 물린것 같다기엔 4일째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오늘 팔뚝과 손등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아침 잠에서 깬 그 시점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후 4시쯤에 침대에 누워서 웹툰 보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한 것이 어른 쪽 손등에 3군데, 왼쪽 손등에 한군데, 왼쪽 팔뚝에 한군데가 동일한 시각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벌레에 물린게 아닐 수도 있는 걸까요? 부음의 정도를 보면 꽤 강한 독성을 가진 벌레같은데, 저는 사실 이 호스텔에서 벌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타임라인대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2022년 1월 4일에 입사2023년 1월 25일에 퇴사하겠다고 2022년 11월 말에 인사팀에 의견 전달인사팀 왈 "그렇게 퇴사 안시켜줄 것이다. 그때 퇴사할 바엔 1년 채우기전인 12월 말일에 나가라"인사팀과 제가 협의 후 2023년 1월 5일에 퇴사하고 퇴직금만 받는 채로 퇴사 하기로 함.1년 째 근무날이 되는 2023년 1월 4일이 지나면 생기는 연차 휴가 15일을 2023년 1월 25일까지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고 싶었으나, 저는 협의 과정에서 그것까지 챙길수는 없었음.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저의 희망 퇴사라고 하면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2023년 1월 25일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의 압박 하에 협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협의가 된 것이다" 라면서 저의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엔 정말 이것은 협의된 것이고 제 자진 퇴사인것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저는 제가 퇴사하고 싶은 날에도 퇴사하지 못했는데요. 회사가 퇴사하라는 날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신 것들 들어보고 싶습니다.만약 회사측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움이 절실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일까지 근무한 다음, 1년을 채웠으니 발생하는 연차 휴가 15일을 바로 모두 사용하여 2023년 1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2022년 12월 1일에 회사에 의견을 전했습니다.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곧 퇴사할 사람에게 돈을 그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싫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 사정상 그렇게 받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채우면 퇴직금과 유급휴가 15일을 받게 되는건 근무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회사 입장에서 고깝겠지만 받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오늘, 12월 28일까지 남은 업무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나가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 1년을 채우기 몇 일 전에 해고를 하여 제 권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회사 측에서는, 저의 근태가 불량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태가 불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가을부터 잦은 지각을 범하고 당일 연차 사용을 하였고, 매주 작성하는 업무성과보고는 내용은 복붙하여 날짜만 바꾸고 보고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속 하긴 하였지만, 업무성과보고서 작성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대충 작성해왔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 근무자가 근태를 똑바로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며, 1년 채우기 전에 퇴사 처리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유급 휴가 15일을 설날 한가위 빨간 날과 겹쳐 사용하여 1월 전체 급여까지 받고 근무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를 시키고, 퇴사의 사유는 제 근태의 불량함을 든다면, 이는 정당성 있는 퇴사 처리며,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더라도 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나요?2. 만약 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 측의 요청대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이란 것도 있던데,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거 같습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서, 작은 법적 조언과 말씀이더라도 제게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혜안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ㅜㅜ
- 안과의료상담Q. 울다가 잠에 들었는데 눈 주위 피부에 이상한 점이 생겼어요. 어제 엉엉 울다가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니까 눈 주위 피부에 빨갛고 주근깨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것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해야하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정규직9개월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현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근로 시작일 : 2022년 1월 15일월급 : 연봉을 3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눈 값.첫 3달 : 수습기간 (수습기간 동안은 연봉의 80%만 적용)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를 시작한 날이 1년이 지난 2023년 1월 14일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수습기간은 3개월은 제외하고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