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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지빠귀200
도도한지빠귀200
22.09.07

수습기간 3개월+정규직9개월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근로 시작일 : 2022년 1월 15일

  2. 월급 : 연봉을 3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눈 값.

  3. 첫 3달 : 수습기간 (수습기간 동안은 연봉의 80%만 적용)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 1년이 지난 2023년 1월 14일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3개월은 제외하고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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