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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지빠귀200
도도한지빠귀20022.09.07

수습기간 3개월+정규직9개월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근로 시작일 : 2022년 1월 15일

  2. 월급 : 연봉을 3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눈 값.

  3. 첫 3달 : 수습기간 (수습기간 동안은 연봉의 80%만 적용)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 1년이 지난 2023년 1월 14일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3개월은 제외하고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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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 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따라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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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1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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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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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1.14.까지 근무하고 2023.1.15.이후에 퇴사하면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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