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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지빠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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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일까지 근무한 다음, 1년을 채웠으니 발생하는 연차 휴가 15일을 바로 모두 사용하여 2023년 1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2022년 12월 1일에 회사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곧 퇴사할 사람에게 돈을 그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싫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 사정상 그렇게 받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채우면 퇴직금과 유급휴가 15일을 받게 되는건 근무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회사 입장에서 고깝겠지만 받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월 28일까지 남은 업무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나가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 1년을 채우기 몇 일 전에 해고를 하여 제 권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회사 측에서는, 저의 근태가 불량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태가 불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가을부터 잦은 지각을 범하고 당일 연차 사용을 하였고, 매주 작성하는 업무성과보고는 내용은 복붙하여 날짜만 바꾸고 보고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속 하긴 하였지만, 업무성과보고서 작성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대충 작성해왔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 근무자가 근태를 똑바로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며, 1년 채우기 전에 퇴사 처리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유급 휴가 15일을 설날 한가위 빨간 날과 겹쳐 사용하여 1월 전체 급여까지 받고 근무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를 시키고, 퇴사의 사유는 제 근태의 불량함을 든다면, 이는 정당성 있는 퇴사 처리며,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더라도 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나요?

2. 만약 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 측의 요청대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이란 것도 있던데,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거 같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서, 작은 법적 조언과 말씀이더라도 제게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혜안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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