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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지빠귀200
도도한지빠귀200
23.01.19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임라인대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022년 1월 4일에 입사

  2. 2023년 1월 25일에 퇴사하겠다고 2022년 11월 말에 인사팀에 의견 전달

  3. 인사팀 왈 "그렇게 퇴사 안시켜줄 것이다. 그때 퇴사할 바엔 1년 채우기전인 12월 말일에 나가라"

  4. 인사팀과 제가 협의 후 2023년 1월 5일에 퇴사하고 퇴직금만 받는 채로 퇴사 하기로 함.

  5. 1년 째 근무날이 되는 2023년 1월 4일이 지나면 생기는 연차 휴가 15일을 2023년 1월 25일까지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고 싶었으나, 저는 협의 과정에서 그것까지 챙길수는 없었음.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저의 희망 퇴사라고 하면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2023년 1월 25일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의 압박 하에 협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협의가 된 것이다" 라면서 저의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엔 정말 이것은 협의된 것이고 제 자진 퇴사인것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저는 제가 퇴사하고 싶은 날에도 퇴사하지 못했는데요. 회사가 퇴사하라는 날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신 것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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