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임라인대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4일에 입사
2023년 1월 25일에 퇴사하겠다고 2022년 11월 말에 인사팀에 의견 전달
인사팀 왈 "그렇게 퇴사 안시켜줄 것이다. 그때 퇴사할 바엔 1년 채우기전인 12월 말일에 나가라"
인사팀과 제가 협의 후 2023년 1월 5일에 퇴사하고 퇴직금만 받는 채로 퇴사 하기로 함.
1년 째 근무날이 되는 2023년 1월 4일이 지나면 생기는 연차 휴가 15일을 2023년 1월 25일까지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고 싶었으나, 저는 협의 과정에서 그것까지 챙길수는 없었음.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저의 희망 퇴사라고 하면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2023년 1월 25일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의 압박 하에 협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협의가 된 것이다" 라면서 저의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엔 정말 이것은 협의된 것이고 제 자진 퇴사인것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저는 제가 퇴사하고 싶은 날에도 퇴사하지 못했는데요. 회사가 퇴사하라는 날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신 것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단지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퇴직일을 노사 합의로 확정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에 대한 협의가 있었지만 원래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니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회사와 협의와 상관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15개)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가 아닌 협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과 제가 협의 후 2023년 1월 5일에 퇴사하고 퇴직금만 받는 채로 퇴사 하기로 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인사팀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2023.1.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여 사직일자를 2023.1.5.자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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