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15개)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가 아닌 협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