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분류 부탁드립니다.1 -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 부탁드립니다.(원칙적으로)(예를 들어 무급 - 생리휴가, 육아휴직 .../ 유급-연차, 예비군,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제가 아는 휴가들은 연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예비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유산사산휴가,출산휴가, 보건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부상, 질병휴직, 등이있는데 요것들 분류 좀 부탁드릴게요^^*2 - 그리고 분류된 휴가들 중 연차로 대체하여 빼도 되는 것과 연차는 연차대로 휴가는 휴가대로 부여해야하는 휴가도 알려주세요.3 -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무급 혹은 유급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을 따로 기재하면 무급에서 유급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가능한 것도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등본 및 이력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인가요?보통 회사에서 등본과 이력서를 보관해놓잖아요. 이것도 근로계약서처럼 3년간 보존해야하는 서류와 같은건가요? 아니면 이건 회사내에서 보관하는 서류로 안받아도 되는 서류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직챙수당은 과세인가요? 취업규칙없는 회사입니다.직책수당은 과세인가요?취업규칙에 비과세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비과세도 간으한가요? 아니면 직책수당은 그런 규정이 잇든없든 비과세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처리 질문입니다.1 - 교육훈련비의 경우, 원래는 공제가 아닌데 업무상 필요한 교육이면 공제도 가능한가요?2- 그리고업무상 필요해서 공제가 가능해도 교육기관 허가기관이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건가요?3- 법인회사에서 직원 또는 대표자의 개인카드 사용시 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가능한가요?(영수증 첨부해놓ㅇ면 법인카드 사용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4-수도광열비도 법인세 손금처리되는게 맞죠?5- 우편 등기와 소포발송은 비용처리만 되나요 아니면 공제도 되나요? 소포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건 공제된다고 봤는데 소포발송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나요?6-소모품비도 공제와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7- 기부금 비지정 업체는 영수증이 발행 안되는거죠?8- 골프장 사용시 거래처랑 같이가서 거래처 것이랑 같이내면 접대비고 같이가서 직원것만 내면 복리후생인가요? 아니면 다 접대비처리하나요?9-XXXX비로 끝나는건 접대비 제외하곤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공제까지 되냐 안되냐 차이인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상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질문과 임금명세서 질문이요1 -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2 - 그리고 무급이든 유급이든 연차계산서 근무일수에 포함하나요?3 - 임금명세서 작성시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만 기재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제근로자가 아니어도 기재 안해도 되는건가요?4 -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가 월급제 사람한테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월급제라해도 야근이나 휴일근로가 생기면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야근 및 휴일수당에 대한 시간과 계산방법이 들어가 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여러대 계산할때 방법이요차량일지 작성하는데 법인카드로 유류대결제금액은 어떤차량 유류대인지 알수없잖아요 그럼 유류대 총 금액 나누기 차량수 해서 나누는건가요? 어떻게 각차량마다 유류비를 넣을수있는거죠~?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카드 사용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 범위요~1 - 법인회사 직원이나 대표자가 개인의 ㅋ ㅏ드로 결제를 했을 시 그것이 만약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부가세 공제가 되고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라면 개인카드로 했어도 똑같이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는 게 맞죠?(이를테면 출장시 사용한 비용이나 점심비 등이요.)2 - 직원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했을 때 부가세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둘 다 되는데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만 된다던가 하는 것들은 없나요?3 -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하면 부가세 공제 안되고 비용처리는 되잖아요. 개인카드로 할 경우는 3만원이 초과하면 부가세공제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안되는게 맞나요? 3만원 미만은 부가세공제 안되고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정기세무조사시 지출결의서 관련하여서요저희회사는 통장이체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대신 사용후 어떤내역에서 사용한것인지 통장이체건은 자금일보나 법인카드는 한달단위로 카드사용대장이라하여 어떤내역이었는지 기재하여 보관하는데꼭 지출결의서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위와 같은걸로도 대체가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폐업 시 대표자 퇴직금 관련하여서요.1. 대표자 퇴직금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정관에 따라 별도의 지급한다는 정함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게 맞나요?2. 만약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에도 위와 같이 정함이 없으면 퇴직금은 지급이 안되나요? / 아니면 폐업시에는 지급하는게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개인카드 결제 한도와 법인카드 한도법인차량을 A라는 직원이 끌고 다님. 급여에 차량유류비로 나가는 금액 없음.1) 만약 주유비나 기타 발생비용을 직원카드로 결제 후 청구하면 모든 금액은 다 나중에 정산 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중 20만원만 비과세고 나머지금액은 그 직원의 과세금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한도 상관없이 전부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2) 급여에 차량유류비 20만원은 비과세로, 초과분은 과세로 처리되는 건 법인차량이 아니라 개인차량을 갖고 영업이나 출퇴근을 할 시 처리되는 방법인가요?법인차량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과세,비과세 없이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3) 직원카드가 아닌 해당 직원만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이때는 금액 한도없이 전부 직원에게 과세나 비과세 급여로 잡히는게 아니라 회사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