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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09

업무상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질문과 임금명세서 질문이요

1 -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2 - 그리고 무급이든 유급이든 연차계산서 근무일수에 포함하나요?

3 - 임금명세서 작성시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만 기재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제근로자가 아니어도 기재 안해도 되는건가요?

4 -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가 월급제 사람한테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월급제라해도 야근이나 휴일근로가 생기면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야근 및 휴일수당에 대한 시간과 계산방법이 들어가 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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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부상이나 질병휴직은 산재처리 시 무급이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유급이며 육앙휴직은 무급입니다.

    2.업무상 재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4.계산방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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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직, 휴업기간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그 외의 휴직, 휴가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근로일 수 및 총 근로시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알수 있게끔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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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받는 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2.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출근일수와 근로시간 수는 급여지급형태와 무관하게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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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90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경우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금명세서 작성 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각 월마다 별도 기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실제 출한 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내역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에 대한 별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의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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