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90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경우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금명세서 작성 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각 월마다 별도 기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실제 출한 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내역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에 대한 별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의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