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질문과 임금명세서 질문이요
1 -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2 - 그리고 무급이든 유급이든 연차계산서 근무일수에 포함하나요?
3 - 임금명세서 작성시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만 기재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제근로자가 아니어도 기재 안해도 되는건가요?
4 -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가 월급제 사람한테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월급제라해도 야근이나 휴일근로가 생기면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야근 및 휴일수당에 대한 시간과 계산방법이 들어가 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부상이나 질병휴직은 산재처리 시 무급이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유급이며 육앙휴직은 무급입니다.
2.업무상 재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4.계산방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직, 휴업기간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그 외의 휴직, 휴가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근로일 수 및 총 근로시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알수 있게끔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받는 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2.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출근일수와 근로시간 수는 급여지급형태와 무관하게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90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경우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금명세서 작성 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각 월마다 별도 기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실제 출한 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내역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에 대한 별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의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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