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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10

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분류 부탁드립니다.

1 -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 부탁드립니다.(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무급 - 생리휴가, 육아휴직 .../ 유급-연차, 예비군,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

*제가 아는 휴가들은 연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예비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유산사산휴가,출산휴가, 보건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부상, 질병휴직, 등이있는데 요것들 분류 좀 부탁드릴게요^^*

2 - 그리고 분류된 휴가들 중 연차로 대체하여 빼도 되는 것과 연차는 연차대로 휴가는 휴가대로 부여해야하는 휴가도 알려주세요.

3 -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무급 혹은 유급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을 따로 기재하면 무급에서 유급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가능한 것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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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2. 법정휴가/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정할 수 없으나, 무급휴가를 유급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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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유급으로 처리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예비군

    2.무급으로 처리 :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질병휴직

    3. 기본적으로 위의 각종 휴직 및 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4. 위에 2번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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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이 원칙이며 이는 산재 처리 시 산재보험으로 지급됩니다.

    법정 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요건 충족 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무급이 원칙인 법정 휴가는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유급이 원칙인 법정휴가는 무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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