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분류 부탁드립니다.
1 -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 부탁드립니다.(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무급 - 생리휴가, 육아휴직 .../ 유급-연차, 예비군,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
*제가 아는 휴가들은 연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예비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유산사산휴가,출산휴가, 보건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부상, 질병휴직, 등이있는데 요것들 분류 좀 부탁드릴게요^^*
2 - 그리고 분류된 휴가들 중 연차로 대체하여 빼도 되는 것과 연차는 연차대로 휴가는 휴가대로 부여해야하는 휴가도 알려주세요.
3 -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무급 혹은 유급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을 따로 기재하면 무급에서 유급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가능한 것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2. 법정휴가/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정할 수 없으나, 무급휴가를 유급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유급으로 처리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예비군
2.무급으로 처리 :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질병휴직
3. 기본적으로 위의 각종 휴직 및 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4. 위에 2번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이 원칙이며 이는 산재 처리 시 산재보험으로 지급됩니다.
법정 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요건 충족 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무급이 원칙인 법정 휴가는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유급이 원칙인 법정휴가는 무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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