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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01

법인차량 개인카드 결제 한도와 법인카드 한도

법인차량을 A라는 직원이 끌고 다님. 급여에 차량유류비로 나가는 금액 없음.

1) 만약 주유비나 기타 발생비용을 직원카드로 결제 후 청구하면 모든 금액은 다 나중에 정산 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중 20만원만 비과세고 나머지금액은 그 직원의 과세금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한도 상관없이 전부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급여에 차량유류비 20만원은 비과세로, 초과분은 과세로 처리되는 건 법인차량이 아니라 개인차량을 갖고 영업이나 출퇴근을 할 시 처리되는 방법인가요?

법인차량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과세,비과세 없이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3) 직원카드가 아닌 해당 직원만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이때는 금액 한도없이 전부 직원에게 과세나 비과세 급여로 잡히는게 아니라 회사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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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차량이므로 전액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자가차량일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유지비로 처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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