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허스키163
- 기업·회사법률Q. 외국인의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한국회사(A사), 외국회사(B사), 합작회사(A와 B가 각 50% 출자한 C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D사)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임원1과 임원2의 용역계약을 한국회사와 외국회사를 통해 체결하려 합니다.임원 1 (한국인) : 한국회사 A와 - 합작회사 C 사 간의 용역계약임원 2(외국인) : 외국회사의 한국지사 D와 - 합작회사 C 사 간의 용역계약임원 1은 한국회사 A와 합작회사 C 모두에 소속된 근로자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임원2는 현재 외국회사인 B사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인 D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지사인 D사와 합작회사인 C사가 임원 2의 인건비에 대해 계약을 맺어도 무방할까요? MSA가 뭔지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예고 후 대기발령(재택) 내도 되나요?해고 예고를 완료 했고, 남은 한달간 유급휴가(연차 소진 상관없음) 를 지급하려고 하는데근로자가 그것도 거부한다면 대기발령을 내서 출근을 하지 않게 할 수도 있나요?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사유이고, 현재 진행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예고 후 남은 한달 간 유급휴가 명령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해고 예고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해고자가 현재 업무가 없어서 출근시키지 않으려 하는데요.해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회사가 명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그래도 출근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거부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공고했는데, 회사가 염두한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아 신청자 전원을 승인하지 않으려 합니다. 신청자 전원을 거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이렇게 진행했을 때, 거절 사유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명예퇴직을 전원 거절한 후,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면 리스크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임원과 직원에게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당사는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중인데, dc형의 경우 1년간 총급여의 1/12 을 납입해야 하잖아요.그럼 퇴직위로금의 1/12 도 납입을 해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법인세와 소득세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임원에게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기준의 한도가 다릅니다.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 사진대로 계산이 되고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면 1년간 총급여 10% 근속연수 로 하여 차이가 꽤 큽니다. (소득세 한도 > 법인세 한도)1) 소득세 식 마지막에 * 2를 안하면 법인세와 금액이 동일한데, 이런 경우엔 한도를 어느걸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중 어느게 우선하나요?안녕하세요~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임원의 경우 직원과 다르게 퇴직금의 한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다르게 계산이 되던데, 그럼 둘 중 어느 걸로 진행해야 하나요?둘 중 한도가 더 적은 걸로 진행하는게 안전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의 퇴직위로금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해서 지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임원이 아닌 명예퇴직 직원 대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현재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어서 이 연금에 불입해서 한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진 않는 것 같긴한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문제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에 명절상여도 포함되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명절상여/여름 휴가비 등 고정적이기는 하나 일정시점의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위 상여들은 연차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원과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원과 직원의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22조에 의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제한에 따라 퇴직금(DC형)+퇴직위로금 금액이 총급여의 0.1% 를 넘지 않아야함. (2017년부터 1년 단위 임원 계약 갱신 중이며, 계약종료에 따라 매년 퇴직금은 정산 지급함)0.1%까지는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소득세/주민세 공제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를 뗀 후 급여 계좌로 입금 1) 위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2)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방식 중,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위로금을 불입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