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의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회사(A사), 외국회사(B사), 합작회사(A와 B가 각 50% 출자한 C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D사)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임원1과 임원2의 용역계약을 한국회사와 외국회사를 통해 체결하려 합니다.
임원 1 (한국인) : 한국회사 A와 - 합작회사 C 사 간의 용역계약
임원 2(외국인) : 외국회사의 한국지사 D와 - 합작회사 C 사 간의 용역계약
임원 1은 한국회사 A와 합작회사 C 모두에 소속된 근로자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원2는 현재 외국회사인 B사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인 D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지사인 D사와 합작회사인 C사가 임원 2의 인건비에 대해 계약을 맺어도 무방할까요?
MSA가 뭔지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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