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엄밀히 해고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간 위로금 명목의 명퇴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으로, 퇴직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 사항 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전원 거부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절 사유는 심사 결과 부적합 등으로 하되, 퇴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서면으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향후 권고사직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겠으나, 권유를 넘어 퇴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부당해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