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hrgut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건물 배관수리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 상가건물에서 세를 내며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우선 제가 들어와있는 곳은 건물이 오래되고 완전 상가 건물이며 상가의 각각 호실마다 임대인이 따로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저희 층의 공용화장실이 배관문제로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관리소장이 와서 갑자기 대뜸 제 가게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못 쓴다며 배관수리비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의 주장은 제가 들어오기 6~7년전에 이 자리에 음식점들이 있을때 공용수도에서 배관을 연결하여 물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관관리를 임차인인 제게 해야된다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배관이 삭아서 터진것에 대해서 배관수리비를 제가 내야된다는 얘기를 합니다전 카페 공사를 할때도 기존의 수도에 물이 들어오게 연결만 했고, 배관공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계약당시 수도 잘나오고 문제 없다고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 관리규약을 알려달라했더니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얘기하시더군요그리곤 다른 타 가게를 돌아다니며 제 가게 때문에 화장실 못 쓴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배관수리비를 내는게 맞는지, 혹은 이런 행위를 하며 돈달라고 가게에 와서 자기 개인계좌로 넣어야된다고 하는 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되는지 전문가분들께서 읽어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일이 올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하 노무사님들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일자가 10일이라고 들었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달 10일~12일 사이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10일에 들어올때도 있고 10일에 안들어오면 11일에 들어오고 이때도 아니면 12일 밤늦게나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자체도 너무 스트레스인데요,, 사장님이 12일마저도 넘겨서 주는 경우도 허다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얘기를 하면 노무사가 늦게 주기도 하고 4대보험 공단에서 결제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이 10일에 급여를 주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매출에 맞게 인력을 쓰지 않으면 회사 자체존립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을 하시면서 법인통장에 돈이 없어서 급여일에 급여를 주기가 힘들다고 15일에 주겠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생계가 있어서 매번 이런 말을 들을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급여를 늦춰서 받다가 카드가 연체가 되는 경우도 생기다보니 너무 지치네요.. 그렇다고 이직을 생각하기에는 그럴 상황이 안되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을 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작년 11월 중순까지 1년이상 근무한 후에 퇴사하여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할때 실업자인 경우에는 5월 종소세 신고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해서 여쭤봅니다..1월분과 2월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이상하여 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먼저 사장님께는 말씀 드린상태이지만 조목조목 따져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제가 1월 신정과 설전날 근무를 하여 법정공휴일 수당으로 27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명세서에 표기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1월 월급은 사대보험과 세금이 다 부과된 뒤의 월급으로 월급일 당일에 다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법정공휴일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바로 말씀 드렸더니 월급일 이후 7일 뒤에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금액이 생각한 금액보다 약 4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떼도 27만원에서 4만원정도가 나갈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급받은 2월초에 월급 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미루셔서 오늘에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월급명세서에 명시된 기본급의 금액이 무려 30만원이나 차이 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지급받은 수당의 금액이 적은 이유가 이미 세금과 사대보험을 다 부과한 월급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져 나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 분명 사대보험포함 세금합산되어 월급일 당일에 맞는 금액으로 세후 월급을 지급받았고, 그 당일 사장님께 수당이 지급안되었다고 얘기하고 7일뒤에 27만원의 수당에서 사대보험포함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23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따로 소득세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맞게 지급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명세서상의 기본급이 다를 경우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조언에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월급제로 하루 8시간 월 7회로 근무중인데요, 제가 통상임금이 궁금해진 이유가 법정공휴일인 설날에 근무를 하고, 1.5배의 가산임금을 받고서 생긴 의문점입니다.사장님과 얘기해서 받기로한 제 월급은 세전 240만원입니다.그래서 전 통상임금이 제 고정 월급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설연휴 3일을 근무한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노무사에게 물어본다하고 물어보고 와서 제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 고정월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봤더니 기본급이라는 항목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을 넣어서 제 고정월급을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이런식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기본급(통상임금) 210만원연장근로 30만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 의무이렇게 되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니 저 금액에서 계산되어 지급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다시 물었더니 원래 다 이렇게 한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여쭤볼 것은 저렇게 다 합쳐서 한달에 세전 24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데 저렇게 항목을 넣으면 통상임금은 240만원이 아닌 것이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이지만 노무사 분들께서 잘 보시고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중소기업 전세대출 신청할때 어떻게 하나요?보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만 주면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최대 몇 년까지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아하 노무사님들 덕분에 퇴사를 잘 마무리하고, 임금 계산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작년 5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달 5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이럴 경우에 5월분 임금계산을 = 통상임금(세전) × 16/30 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5월1일 ~ 5월 16일까지 휴무는 총 3회 였습니다.(원래는 월 8회 휴무입니다)(그리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그리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어서 그 날 하루는 1.5배로 따로 계산을 하는 것도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원래는 이번주 화요일까지의 근무가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사측에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이번주 일요일까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계약만료 사직서가 필요하다해서 어제 사직서를 받게 되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서 보냈는데요, 내용중에 문구가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문구가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5월 16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받아서 제 생각으로는 계약만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서명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측에서 사직원에 기재할때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그대로 기재해주는 것일까요,. 만약 다르게 기재한다면 사직서나 계약만료 관련으로 얘기한 녹음내용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월급제로 일하고 있고 사업장은 상시 10인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라 들었는데요, 그 당일에 일을 했다면 일당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 못 받아서 받으려고 대화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업주가 우린 그런거 없다라며 지급을 안해준다고 한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사장님이 1년(365일)이 되기 2일 전인 363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되었더라도 퇴직금과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도 363일까지 일한 것으로 써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찜찜해서 1년을 채우겠다고 얘기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의 말처럼 할 경우에 사장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