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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rgut
sehrgut22.03.14

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월분과 2월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이상하여 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먼저 사장님께는 말씀 드린상태이지만 조목조목 따져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1월 신정과 설전날 근무를 하여 법정공휴일 수당으로 27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명세서에 표기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1월 월급은 사대보험과 세금이 다 부과된 뒤의 월급으로 월급일 당일에 다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법정공휴일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바로 말씀 드렸더니 월급일 이후 7일 뒤에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금액이 생각한 금액보다 약 4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떼도 27만원에서 4만원정도가 나갈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급받은 2월초에 월급 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미루셔서 오늘에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월급명세서에 명시된 기본급의 금액이 무려 30만원이나 차이 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지급받은 수당의 금액이 적은 이유가 이미 세금과 사대보험을 다 부과한 월급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져 나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 분명 사대보험포함 세금합산되어 월급일 당일에 맞는 금액으로 세후 월급을 지급받았고, 그 당일 사장님께 수당이 지급안되었다고 얘기하고 7일뒤에 27만원의 수당에서 사대보험포함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23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따로 소득세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맞게 지급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명세서상의 기본급이 다를 경우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조언에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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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은 따로 소득세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맞게 지급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명세서상의 기본급이 다를 경우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조언에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수당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 모두 공제되어야합니다.

    세전급여+수당으로 산정한 세금보다 과다하게 공제된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또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분리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받게 될 임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에 합산한 세후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매월 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과 다를 수는 있을 것이나, 기본급 등 고정된 임금이 다를 수는 없으므로 그 차이가 발생한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지급된 근로소득의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의 산정은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