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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r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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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원래는 이번주 화요일까지의 근무가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사측에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이번주 일요일까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계약만료 사직서가 필요하다해서 어제 사직서를 받게 되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서 보냈는데요, 내용중에 문구가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문구가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5월 16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받아서

제 생각으로는 계약만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서명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측에서 사직원에 기재할때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그대로 기재해주는 것일까요,. 만약 다르게 기재한다면 사직서나 계약만료 관련으로 얘기한 녹음내용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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