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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개113
반가운물개11321.05.13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원래는 이번주 화요일까지의 근무가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사측에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이번주 일요일까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계약만료 사직서가 필요하다해서 어제 사직서를 받게 되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서 보냈는데요, 내용중에 문구가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문구가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5월 16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받아서

제 생각으로는 계약만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서명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측에서 사직원에 기재할때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그대로 기재해주는 것일까요,. 만약 다르게 기재한다면 사직서나 계약만료 관련으로 얘기한 녹음내용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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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일에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선생님이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는 점도 함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상실사유 정정을 회사측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인 부분에 대한 녹취, 메신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할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통화녹취, 문자, 사직서 등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 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기와 같은 경우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회사가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을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계약만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측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변경하면 사문서 변조가 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어떤 기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에 변경을 가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기재할 시 정정할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기재가 되었을 시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계약만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서명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측에서 사직원에 기재할때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그대로 기재해주는 것일까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만약 다르게 기재한다면 사직서나 계약만료 관련으로 얘기한 녹음내용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녹음내용으로 입증가능하시다면 정정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이번주 화요일까지의 근무가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사측에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이번주 일요일까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계약만료 사직서가 필요하다해서 어제 사직서를 받게 되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서 보냈는데요, 내용중에 문구가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문구가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5월 16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받아서

    제 생각으로는 계약만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서명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측에서 사직원에 기재할때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그대로 기재해주는 것일까요,. 만약 다르게 기재한다면 사직서나 계약만료 관련으로 얘기한 녹음내용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진퇴사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기재한다면 녹음내용으로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문구 내용에 '계약만료로 사직'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면, 본인 의사로 사직하는 것이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보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원 기재 시 자진퇴사로 기재할 지 계약만료로 기재할 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만약 다르게 기재된

    경우 녹음내용을 가지고 회사측에 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처리 되고, 행정적인 절차로 사직서를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