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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rgut
sehrgut22.03.02

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월급제로 하루 8시간 월 7회로 근무중인데요, 제가 통상임금이 궁금해진 이유가 법정공휴일인 설날에 근무를 하고, 1.5배의 가산임금을 받고서 생긴 의문점입니다.

사장님과 얘기해서 받기로한 제 월급은 세전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 통상임금이 제 고정 월급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설연휴 3일을 근무한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노무사에게 물어본다하고 물어보고 와서 제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 고정월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봤더니 기본급이라는 항목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을 넣어서 제 고정월급을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식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기본급(통상임금) 210만원

연장근로 30만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 의무

이렇게 되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니 저 금액에서 계산되어 지급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다시 물었더니 원래 다 이렇게 한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여쭤볼 것은 저렇게 다 합쳐서 한달에 세전 24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데 저렇게 항목을 넣으면 통상임금은 240만원이 아닌 것이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이지만 노무사 분들께서 잘 보시고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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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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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매달 위와 같은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소정근로(209시간)의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연장근로 외에도 실제 연장근로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등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성질이 있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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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저렇게 다 합쳐서 한달에 세전 24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데 저렇게 항목을 넣으면 통상임금은 240만원이 아닌 것이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이지만 노무사 분들께서 잘 보시고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은 2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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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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