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sehr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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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월급제로 하루 8시간 월 7회로 근무중인데요, 제가 통상임금이 궁금해진 이유가 법정공휴일인 설날에 근무를 하고, 1.5배의 가산임금을 받고서 생긴 의문점입니다.

사장님과 얘기해서 받기로한 제 월급은 세전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 통상임금이 제 고정 월급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설연휴 3일을 근무한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노무사에게 물어본다하고 물어보고 와서 제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 고정월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봤더니 기본급이라는 항목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을 넣어서 제 고정월급을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식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기본급(통상임금) 210만원

연장근로 30만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 의무

이렇게 되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니 저 금액에서 계산되어 지급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다시 물었더니 원래 다 이렇게 한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여쭤볼 것은 저렇게 다 합쳐서 한달에 세전 24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데 저렇게 항목을 넣으면 통상임금은 240만원이 아닌 것이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이지만 노무사 분들께서 잘 보시고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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