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외상값 5만원 가량을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소송비(인지액 + 송달료) 포함하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해야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이후 송달이 불가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보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이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소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를 모르시면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하며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신 후에 핸드폰번호를 이용해 3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소액소송으로 증거가 분명하시면 1회 기일에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의 경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일단 모르는 부분을 불명(주소불명)으로 기재해 소 제기 후에,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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