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외상값이 5만원 정도 나오는 분인데 몇달 째 안갚고 계셔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인지대 + 송달료가 5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아직 외상한지 1년이 안되서 소송은 가능합니다.
증거도 녹취, CCTV, 전화내용녹취, 문자내역 등 충분합니다.
소액이라도 괘씸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만,
인지대 + 송달료 청구하여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인지대 송달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