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몽구스20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반환 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부모님께서 약 14-15년전에 이행권고결정받은 소송건이 하나 있는데요. 2011년 12월 00일부 확정이 되어있는데 이날 이후로 반환은 물론, 피고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시간이 흐른 것인데 더 진행하여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청구 취지란에 소장 부본 송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 고 명시되어있는데 유효한가요?또, 승소로 얻은 권리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기 전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이 달 22일이 제 전세만기(통보)일인데, 그보다 일주일 앞선 15일이 새 집 잔금일이자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대출로 인해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세방 최초 계약시 저 이외의 임차 구성원이 없었고, 현재는 대출로 인해 와이프가 제 밑으로 전입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아직까지 그렇다 할 새 세입자 소식이 없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두려고 합니다.차주인 제가 전입신고 의무가 있어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도 하면서 동시에 현 전세방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최초 임차 계약시 존재하지 않았던 와이프를 남겨두고 가는 게 적법하고 대항력 유지가 효과가 있을까요?임차권 등기는 22일 당일에도 신청이 되는 것인지 23일부터 신청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받기 전, 새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이달 말에 현 전세방 퇴거 예정이고 곧바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2주내 신고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대출로 인해 한 달이라는 기한이 있는 듯 합니다.)집 마련이 처음이다보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퇴거 4개월 이상 전부터 이미 문자로 통보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답변을 여러 차례 주고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실행항 수 있는 시점이나 최고 등을 거쳐 등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인터넷에는 친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대항력유지에 문제 없는지도 궁금해요.또, 저희 부부 중 한 명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보증금 반환 전 새 집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아파트를 매매하여 10월 15일에 잔금을 치루게 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전세방의 퇴거/통보일이 10월 22일입니다.잔금을 치루는 날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전세방에 전입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불가피하게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방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정부대출을 받아 매매한 케이스다 보니 전입신고나 실거주의 요건이 따릅니다.ㅠㅠ 만약 전세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기준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궁금증이 있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저의 경우 7월 17일 기금e든든 접수하여 현재 사전/사후 모두 적격 판정 받은 상태입니다.은행 심사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신청/심사가 가능하다 하여 대기 중인데(금주 중에 치룸)기금e든든에 '접수'한 날짜가 8월 16일 이전이면 되는 것인지,은행 심사 받은 날짜가 8월 16일 이전이여야 하는 것인지,잔금일이 8월 16일 이전이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금리 인상 소식 조차 없을 때 자금 계획을 다 세워 매매 계약이며 다 진행한 것인데...2~3번이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ㅠㅠ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대출경제Q.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순서와 시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올 12월 초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신혼부부전용 주택구매자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아마도 이번 주중에 구매 주택을 채택하고 7월 초에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예비 신혼부부의 조건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라고 하는데,계약서 작성 시기인 7월 초를 기준으로 부터 3개월 이내인지, 저희가 희망하는 잔금일인 9월 말을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또, 기금 사이트에서 구입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대출 희망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 하는데, 예를 들어 9월 30일을 잔금일로 하고 싶으면 8월 10~11일 보단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계약서 작성 -> 기금e든든 신청 -> 수탁은행 방문 및 심사(?)의 순서가 맞을까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전용구입대출 조건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올해 안으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여러 인터넷 요약 자료를 보던 중에 대출 대상을 표현하는 말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주"라고 언급한 곳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저의 경우 현재 원룸 자취(전세) 중이라 무주택 세대주인데, 예비 신부의 경우는 본가(아버님 명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자친구는 유주택자의 세대원일텐데 위 블로거가 언급한 표현에 따르면 예비신부의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아니면 둘 중 한 사람만 무주택 세대주(둘 다 무주택자)이면 되는 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된 제 차를 타인이 박았습니다. 확보된 영상이 없을 땐 어떡하나요?주차된 제 이륜차를 트럭 운전기사가 뒤에서 받아 넘어뜨렸습니다.넘어진 제 이륜차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마침 발견해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요.바로 이동해야 할 일도 있고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기스가 난 정도라현금/보험처리 중 나은 것을 정해 연락 취하겠다 하고 헤어져버렸습니다. (연락처/상대방 차량 번호 받은 상태)(시간이 금인 배송일을 하시는 분이라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ㅠㅠ)일을 마치고 돌이켜보니 되게 바보 같은 처리였던 거 같아요..ㅠㅠㅠ이륜차라 상시 녹화 블랙박스가 없고 cctv단속구역 도로지만 눈에 보이는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근데 가해 차주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음날 오전 중에 보험접수 해주겠다고 하는데제가(피해자측)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고 기록이 없을 땐 어떻게 되나요??근처에 주차된 차주께 연락드려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한 상태인데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내일 보험 접수 번호를 제게 전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집은 어떻게 구매하는 건가요? 대출 과정이 궁금합니다.집을 구매할 때 필히 대출이 필요한데,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먼저 알아보고 그 집 계약서를 통해 대출금을 받는 순서인가요?아니면 집 구매에 필요한 부족 금액 만큼 대출을 먼저 받고 집을 계약하는 건가요?담보 대출이라면 전자의 경우가 맞는 것 같은데, 생애 첫 주택이나 신혼 부부 관련한 대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덜컥 특정 집을 계약하고 간다는 게 어렵게 다가오네요!대출 가능한 금액과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금액 정도를 알고 싶은데....아하나 지식인 외에 집 구매, 대출관련은 부동산이나 은행을 방문해야겠지요??ㅠㅠ지식이 전무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건강검진 간기능 이상 의심. 내원해서 검사해야 할 정도인가요?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간기능 이상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AST 108, ALT 43, 감마지티피 17 입니다.AST가 40이하가 정상이라는데 100이 넘어서 걱정입니다.술은 2주에 한 번 꼴로 과음하는 편이고 평소 주 5일 90분씩 웨이트 합니다.식습관은 쌀밥에 고단백 식단, 식사대용으로 단백질 파우더, 보충제로 크레아틴, 고카페인 섭취가 있습니다.이외로 스스로 만성피로라고 느낄 정도로 5년이 넘도록 잠을 자도 개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