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제 차를 타인이 박았습니다. 확보된 영상이 없을 땐 어떡하나요?
주차된 제 이륜차를 트럭 운전기사가 뒤에서 받아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제 이륜차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마침 발견해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동해야 할 일도 있고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기스가 난 정도라
현금/보험처리 중 나은 것을 정해 연락 취하겠다 하고 헤어져버렸습니다. (연락처/상대방 차량 번호 받은 상태)
(시간이 금인 배송일을 하시는 분이라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ㅠㅠ)
일을 마치고 돌이켜보니 되게 바보 같은 처리였던 거 같아요..ㅠㅠㅠ
이륜차라 상시 녹화 블랙박스가 없고 cctv단속구역 도로지만 눈에 보이는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해 차주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음날 오전 중에 보험접수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피해자측)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고 기록이 없을 땐 어떻게 되나요??
근처에 주차된 차주께 연락드려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한 상태인데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내일 보험 접수 번호를 제게 전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피해자측)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고 기록이 없을 땐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번복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특별하게 사고내용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기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상대방과 통화를 통해 사고내용등을 이야기하시고 이를 녹취로 남겨 둔다면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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