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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건강한몽구스207
건강한몽구스207

주차된 제 차를 타인이 박았습니다. 확보된 영상이 없을 땐 어떡하나요?

주차된 제 이륜차를 트럭 운전기사가 뒤에서 받아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제 이륜차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마침 발견해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동해야 할 일도 있고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기스가 난 정도라

현금/보험처리 중 나은 것을 정해 연락 취하겠다 하고 헤어져버렸습니다. (연락처/상대방 차량 번호 받은 상태)

(시간이 금인 배송일을 하시는 분이라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ㅠㅠ)

일을 마치고 돌이켜보니 되게 바보 같은 처리였던 거 같아요..ㅠㅠㅠ

이륜차라 상시 녹화 블랙박스가 없고 cctv단속구역 도로지만 눈에 보이는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해 차주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음날 오전 중에 보험접수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피해자측)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고 기록이 없을 땐 어떻게 되나요??

근처에 주차된 차주께 연락드려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한 상태인데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내일 보험 접수 번호를 제게 전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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