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 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부모님께서 약 14-15년전에 이행권고결정받은 소송건이 하나 있는데요. 2011년 12월 00일부 확정이 되어있는데 이날 이후로 반환은 물론, 피고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시간이 흐른 것인데 더 진행하여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취지란에 소장 부본 송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 고 명시되어있는데 유효한가요?
또, 승소로 얻은 권리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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