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전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달 22일이 제 전세만기(통보)일인데, 그보다 일주일 앞선 15일이 새 집 잔금일이자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대출로 인해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방 최초 계약시 저 이외의 임차 구성원이 없었고, 현재는 대출로 인해 와이프가 제 밑으로 전입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 할 새 세입자 소식이 없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두려고 합니다.
차주인 제가 전입신고 의무가 있어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도 하면서 동시에 현 전세방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초 임차 계약시 존재하지 않았던 와이프를 남겨두고 가는 게 적법하고 대항력 유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는 22일 당일에도 신청이 되는 것인지 23일부터 신청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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