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전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달 22일이 제 전세만기(통보)일인데, 그보다 일주일 앞선 15일이 새 집 잔금일이자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대출로 인해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방 최초 계약시 저 이외의 임차 구성원이 없었고, 현재는 대출로 인해 와이프가 제 밑으로 전입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 할 새 세입자 소식이 없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두려고 합니다.
차주인 제가 전입신고 의무가 있어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도 하면서 동시에 현 전세방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초 임차 계약시 존재하지 않았던 와이프를 남겨두고 가는 게 적법하고 대항력 유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는 22일 당일에도 신청이 되는 것인지 23일부터 신청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와이프를 남겨두고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2일에라도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어차피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