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보증금 반환 전 새 집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매매하여 10월 15일에 잔금을 치루게 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전세방의 퇴거/통보일이 10월 22일입니다.
잔금을 치루는 날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전세방에 전입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방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정부대출을 받아 매매한 케이스다 보니 전입신고나 실거주의 요건이 따릅니다.ㅠㅠ 만약 전세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