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보증금 반환 전 새 집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매매하여 10월 15일에 잔금을 치루게 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전세방의 퇴거/통보일이 10월 22일입니다.
잔금을 치루는 날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전세방에 전입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방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정부대출을 받아 매매한 케이스다 보니 전입신고나 실거주의 요건이 따릅니다.ㅠㅠ 만약 전세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급한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등기일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이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전입신고를 옮겨서 새로 매수한 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대한 서둘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