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조 2교대 근무의 주52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3조 2교대로 운영중인 제조업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문의 사항입니다.- 출근일 : 8시간(기본근무)- 연장근무 : 3시간- 근로일 : 주간 5일 / 휴무 2일 / 야간 5일 / 3일 휴무3조 2교대의 경우 7일 단위로 근무시간 산정 시에는 기본근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며, 적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연장근무의 경우에는 근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 12시간을 너기도 하고 넘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이렇다 보니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주당 51.33시간, 기본근무시간 37.33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나,-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연장근무 초과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상기와 같은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3조 3교대가 대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의 저항이 많다고 하는데,3조 2교대의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는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양가족의 질병 및 요양 후 사망했을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충당, 부담하기 위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데,만약,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가족이,1)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이었고,2) 요양 중 부양가족이 사망을 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면,상기 1)과 2)를 근거로 하여,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치료비, 사망 시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세대합가 예정인 자(A)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후 본인(B)의 명의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가요??근로자(B)와 세대합가 예정인 자(A)가 있는데,세대합가 예정인 자(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부족으로 이 보증금의 충당을 위해,근로자(B)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고자 할 경우,무주택자임을 증빙하고, 등본 상 동일 가구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근로자(B)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애인 의무고용율 산정 시 청원경찰도 포함되나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지방자치단체(또는 장애인의무고용에 해당되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000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시 50명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 이상)청원경찰의 포함여부에 따라 상기 고용율에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청원경찰이 장애인 의무고용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당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가까운 지인 중에 1일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53조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써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지급받아 왔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느 순간 사용자는 격일 24시간(1일 교대없이 24시간) 근무에 대해,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일정액 50,000원만 지급하면서,상기 근로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에 대해서는 야간당직 즉, 숙직근로자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 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숙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제가 알고 지식으로는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계산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거래소에서 바이백을 진행하는 동안에 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거래소에서 바이백을 진행하는 것이 거래량을 늘림과 동시에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거래소에서 바이백을 진행할 때 보면,바이백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는(바이백 전 사전 예약매도는 제외), 매도가 되지 않도록 거래소에서 매도락을 거는 것 같은데, 이런 매도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아주 단순하게 바이백을 통해 코인을 매집하여 유통이 안되게끔 한 뒤 코인의 가격 상승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백 진행 기간 동안에라도 매수도를 통해 일정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거래소에서의 매수도가 더 활발해 질 것 같은데,매도락을 걸어놓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관망만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조 2교대 근무의 주52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3조 2교대로 운영중인 제조업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문의 사항입니다.- 출근일 : 8시간(기본근무)- 연장근무 : 3시간- 근로일 : 주간 5일 / 휴무 2일 / 야간 5일 / 3일 휴무3조 2교대의 경우 7일 단위로 근무시간 산정 시에는 기본근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며, 적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연장근무의 경우에는 근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 12시간을 너기도 하고 넘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이렇다 보니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주당 51.33시간, 기본근무시간 37.33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나,-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연장근무 초과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상기와 같은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3조 3교대가 대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의 저항이 많다고 하는데,3조 2교대의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는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야간당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 반박자료 준비는 어떤게 있을까요??가까운 지인 중에 1일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53조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써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지급받아 왔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느 순간 사용자는 격일 24시간(1일 교대없이 24시간) 근무에 대해,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일정액 50,000원만 지급하면서,상기 근로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에 대해서는 야간당직 즉, 숙직근로자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 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숙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제가 알고 지식으로는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계산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