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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야간당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가까운 지인 중에 1일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3조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써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지급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용자는 격일 24시간(1일 교대없이 24시간) 근무에 대해,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일정액 50,000원만 지급하면서,

상기 근로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에 대해서는 야간당직 즉, 숙직근로자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숙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알고 지식으로는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계산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관리 지도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개정)에 의하면, 일.숙직 근로라 함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기 노동부관리 지도지침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가 원래 하시는 담당업무와 별개로의 근로로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수 없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허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판례는 특히 "업무 강도나 내용이 주간근무시와 다르지 않다면 당직수당 외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상기 대법원 판례는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등 이러한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등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에 격일로 24시간 근무하는것이 미리정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숙직 근무시에 보고서도 정규적으로 (1차례 혹은 2차례식)이루어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원래하시는 담당업무와 별개의 일이 아니고, 업무강도나 내용이 원래하시는 일의 (주간근무) 업무강도와 내용이랑 다르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에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 지인분이 격일로 24시간 근무하실때 원래하시는일을 그대로 하시는것인지 혹은 원래하시는 업무와는 별개로 상기에 언급된 단속적업무를 하시는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하며, 그리고 업무강도나 내용이 주간근무시 업무와 다른가 등도 확인해보시고, 만약 격일로 24시간 근무시 하시는 일이 원래 담당하시는 업무와는 별개의 일이 아니며, 평상시 하시는 실제업무와 업무강도나 내용이 차이가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 각각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햐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4. 이는 근로를 제공하게 된 명칭(숙직, 일직 등)에 상관없이 실제로 1번 2번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 이에 대한 입증자료 출퇴근 기록부, 숙직 및 근무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일정액의 수당을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에 미달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시간(22시~익일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나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소위 숙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장 및 야간근무 대상으로서 추가로 임금(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일·숙직에 대한 노동법률상 정의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는 ‘일·숙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되, 일·숙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무 중 실제로 본래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숙직근무에 대하여 실비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나아가 고용노동부 지침은 일·숙직근로를 전형적 일·숙직근무와 유사 일·숙직근무로 분류하여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형적 일·숙직근무와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가 낮은 유사 일·숙직근무의 경우에는 휴일·연장·야간 근무로 볼 수 없어 법정 수당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 일·숙직근무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가. 전형적 일·숙직근무

        사업장 시설의 감시,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일·숙직근무

        나. 유사 일·숙직근무

        전형적 일·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따로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하여 본래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일·숙직 근무

      4. 사안의 경우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일·숙직근무라는 미명하에 당직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수행내용(사진, 이메일 등),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현재 수행중인 업무가 업무 강도가 낮은 일·숙직 근로가 아닌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