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B)와 세대합가 예정인 자(A)가 있는데,
세대합가 예정인 자(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부족으로 이 보증금의 충당을 위해,
근로자(B)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고자 할 경우,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고, 등본 상 동일 가구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B)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