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전보, 부당해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을 했고 시설 대표에게 상사의 폭언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는데, 기업의 대표는 나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했다.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인사발령을 내겠다는 협박을 했고, 실제로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나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인사발령이 아니라 타 기관 신규입사 형식이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존에 근무하던 곳으로 출근했으나, 출입금지를 당했고 근무하지 못했다. 이후 이것을 무단결근과 인사이동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를 했다.----------------상기의 상황이 부당전보, 부당해고에 분명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현 상황에서 상기의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 및 부당해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 외 근무강요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나요??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명절에 아이들을 위한 차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과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냅니다. 원장은 명절 연휴 시작 전날에 음식을 해서 이틀 동안 냉장 보관하고 차례를 지내니 맛이 없다면서 앞날인 연휴 시작 일에 나와 음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지인이고, 차례상 올릴 조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무실 직원과 마찬가지로 빨간날은 쉴 수 있는 업무 조건도 당연히 있는 지인입니다. 하루 대체휴일을 준다고는 하지만 눈치가 보여 쓰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갑질로 진정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후원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 성과급 등을 주지 않겠다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한곳에서 직원들한테 매월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반강제적으로 떼어가 버립니다.참다참다 최근에 저희 팀에서는 같이 내지 않기로 해서 몇 달 전부터는 내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저희 직원을 불러서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 는다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더 많이 낸다, 너도 나처럼 내볼거냐, 얼마나 손해를 본다고 그걸 안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 그 외 직원들이 싸가지 없다고 폄하하고, 니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해서 직원들 안 내는 거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면서도 유치하고 웃긴데, 자기 맘대로 저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준비와 대안을 가져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정확한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써,(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능)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한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파악을 했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중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상기에서 얘기하는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1. 연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인지??2. 아니면 1개월씩 단기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3. 마지막으로 월 임금 35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는거겠죠??
- 폭행·협박법률Q. 시설 내 간부들의 직원들 괴롭힘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건가요??(이전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간부들이 계속하여 직원들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의 험담을 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느니 전화 받는 목소리가 크다느니 사소한 부분을 트집을 잡으면서 함께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집 잡을 거리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는 발언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눈칫밥 먹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반론이나 이의제기, 항의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 분위기를 이용해 업무량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다며 전 직원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모아놓은 쓰레기들을 다 풀어헤친 후 다시 분리수거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량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직원들을 혹사 시킵니다.------------------------상기와 같이 개개인별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전 업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에 해당되나요??학교 후배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사업계획서에 1년에 대한 작성되었던 실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에도 회의시간에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저의 업무만 콕 찝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조롱했습니다.특히 이미 구두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을 서슴치 않았습니다.정확하게 시각을 언급하며 구두로 보고했었음을 인지시키면서 항의했으나, 본인이 기억 못하면 보고를 안한거라며 앞으로는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자기 모니터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상기와 같이 전 직원 앞에서 후배임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지적하는 상황이라면,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에서 얘기하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정요일만 근로조건으로 시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본 법인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올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탁 물량이 많아져, 법인의 회계 업무만 분장해서 볼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특정 요일만 근로조건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1. 근로일 : 월, 수, 금 또는 화, 목2. 근로시간 : 상기 근로일의 전일 또는 반일(오전 또는 오후 4시간)만약 가능하다면, 1과 2에 맞는 조건으로 채용 시,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기 1과 2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고(휴게시간 등 모든 내용 포함), 취업규칙에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 후, 관련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 대기발령이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아는 지인의 회사는 정년이 만 60세로, 정년 전 3개월 전부터 정년 대기발령(?)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정년 대기발령 제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기도 했지만, 대기발령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급여지급 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지인의 회사는 기본급, 성과연봉, 직책수당, 체력단련비, 중식대,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년 대기발령이 날 경우 총무부로 대기발령이 되어 직책이 없어진다고 하며, 당연히 연장근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상기와 같을 경우 급여 지급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지인의 말로는(정확하지는 않지만)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상기의 방식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근로법 상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1. 근로기준법과 정해져 있는 1일 8시간의 근로는 근로의 시작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 오전 9시에 근로를 시작하고 오후 6시에 근로마감한 경우와 10시에 근로를 시작하고 밤 7시에 근로마감한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2. 아래와 같을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근무 : 낮 12시 근로시작 ~ 21시 근로종료(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근무 : 21시 30분 근로시작 ~ 22시 근로종료 - 야간근무 : 22시 근로시작 ~ 다음날 새벽 3시(휴게시간 30분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