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일만 근로조건으로 시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
본 법인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탁 물량이 많아져, 법인의 회계 업무만 분장해서 볼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특정 요일만 근로조건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 근로일 : 월, 수, 금 또는 화, 목
2. 근로시간 : 상기 근로일의 전일 또는 반일(오전 또는 오후 4시간)
만약 가능하다면, 1과 2에 맞는 조건으로 채용 시,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기 1과 2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고(휴게시간 등 모든 내용 포함), 취업규칙에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 후, 관련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것 처럼 특정 요일만 정하여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 요일과 근무시간을 명시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요일에 따른 별도의 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요일만 근로조건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한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거나, 통상근로자와 공동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관할 고용노동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간제(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특정요일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을 명시하고,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적시하여 근로 계약을 진행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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