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정요일만 근로조건으로 시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
본 법인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탁 물량이 많아져, 법인의 회계 업무만 분장해서 볼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특정 요일만 근로조건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 근로일 : 월, 수, 금 또는 화, 목
2. 근로시간 : 상기 근로일의 전일 또는 반일(오전 또는 오후 4시간)
만약 가능하다면, 1과 2에 맞는 조건으로 채용 시,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기 1과 2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고(휴게시간 등 모든 내용 포함), 취업규칙에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 후, 관련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