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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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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에 해당되나요??

학교 후배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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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1년에 대한 작성되었던 실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에도 회의시간에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저의 업무만 콕 찝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이미 구두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시각을 언급하며 구두로 보고했었음을 인지시키면서 항의했으나, 본인이 기억 못하면 보고를 안한거라며 앞으로는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자기 모니터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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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전 직원 앞에서 후배임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지적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에서 얘기하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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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연히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실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에도 회의시간에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여 특정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적하고 조롱하는 등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 가처해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유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일단 업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후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질책의 정도와

      수준,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해당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에 기재된 바로만 보면 양 측의 의견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