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법 상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
1. 근로기준법과 정해져 있는 1일 8시간의 근로는 근로의 시작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 오전 9시에 근로를 시작하고 오후 6시에 근로마감한 경우와 10시에 근로를 시작하고 밤 7시에 근로마감한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아래와 같을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근무 : 낮 12시 근로시작 ~ 21시 근로종료(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근무 : 21시 30분 근로시작 ~ 22시 근로종료
- 야간근무 : 22시 근로시작 ~ 다음날 새벽 3시(휴게시간 30분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