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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9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법 상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

1. 근로기준법과 정해져 있는 1일 8시간의 근로는 근로의 시작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 오전 9시에 근로를 시작하고 오후 6시에 근로마감한 경우와 10시에 근로를 시작하고 밤 7시에 근로마감한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아래와 같을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근무 : 낮 12시 근로시작 ~ 21시 근로종료(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근무 : 21시 30분 근로시작 ~ 22시 근로종료

- 야간근무 : 22시 근로시작 ~ 다음날 새벽 3시(휴게시간 30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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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 일반근무 : 낮 12시 근로시작 ~ 21시 근로종료(휴게시간 1시간 포함) = 8시간 근무

    - 연장근무 : 21시 30분 근로시작 ~ 22시 근로종료 = 0.5x1.5 =0.75시간 근무

    - 야간근무 : 22시 근로시작 ~ 다음날 새벽 3시(휴게시간 30분 포함 등) = 4.5 x 2 = 9시간 근무 (연장근무+야간근무 중첩 시 ) , 그냥 야간근무의 경우 4.5x1.5 =6.75시간 근무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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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1] 1일 8시간 근로시간의 적용

    원칙적으로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근로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각이 09시든 10시이든 총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업시각과는 무관합니다.

    [질의2] 근로시간 배치에 따른 가산수당 산정 (시급 1만원 가정)

    1. 12시 근로시작 ~ 21시 근로종료(휴게시간 1시간 포함)

    - 8시간분 소정근로의 대가 100% 발생 : 80,000원

    2. 21시 30분 근로시작 ~ 22시 근로종료

    - 0.5시간분 소정근로의 대가 100% 발생 : 5,000원

    - 0.5시간분 연장근로가산수당 50% 발생 : 2,500원

    3. 22시 근로시작 ~ 다음날 새벽 3시(휴게시간 30분 포함 등)

    - 4.5시간분 소정근로의 대가 100% 발생 : 45,000원

    - 4.5시간분 연장근로가산수당 50% 발생 : 22,500원

    - 4.5시간분 야간근로가산수당 50% 발생 :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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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총 근로시간(휴게 및 공백시간 제외) = 13.5시간

    - 기본급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 5.5시간 × 1.5배 = 8.25시간

    - 야간근로수당 : 4.5시간 × 0.5배 = 2.25시간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하는 경우 하루 총 18.5시간만큼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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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법규의 규정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에 일을 많이(8시간 이상)해서 피곤하니깐 돈이라도 더 줘라의 개념이고

    야간근로는 사람이 밤에 일을 하면 더 피곤하니깐 돈이라도 더 줘라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하루 중 일을 언제 시작하든 8시간 이내는 다 소정근로

    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고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한 밤중에 일하면 야간근로가 되는 겁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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