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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9

정년 대기발령이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의 회사는 정년이 만 60세로, 정년 전 3개월 전부터 정년 대기발령(?)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 대기발령 제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기도 했지만, 대기발령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급여지급 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지인의 회사는 기본급, 성과연봉, 직책수당, 체력단련비, 중식대,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년 대기발령이 날 경우 총무부로 대기발령이 되어 직책이 없어진다고 하며, 당연히 연장근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급여 지급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지인의 말로는(정확하지는 않지만)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상기의 방식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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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지만...

    말씀하신걸로 보아.. 퇴직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일단 대기발령을 내더라도 급여를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 46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총무부로 가든 대기발령이든,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식으로 마치 징계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활용하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해당 인사조치의

    효력이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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