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의 회사는 정년이 만 60세로, 정년 전 3개월 전부터 정년 대기발령(?)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 대기발령 제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기도 했지만, 대기발령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급여지급 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지인의 회사는 기본급, 성과연봉, 직책수당, 체력단련비, 중식대,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년 대기발령이 날 경우 총무부로 대기발령이 되어 직책이 없어진다고 하며, 당연히 연장근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급여 지급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지인의 말로는(정확하지는 않지만)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상기의 방식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