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등 수당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은 기재를 하고,기본급 외 수당(연차수당, 가족수당 등의 각종 수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 상에,하기와 같이 기초정보, 기본급 등은 기재를 해 놓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소식지에 사용된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질문 내용입니다.지난 2020년 8월, 디자인 업체와 42호 소식지를 제작하였습니다.더불어 이 소식지의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되는지 확인차 업체에 구두로 문의를 하였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올해 1월 첫째주에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이라는 곳에서 '저작물 불법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공문의 내용은소식지 PDF 파일 내에 자신들이 위임 받은 업체의 폰트(글꼴)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정품 확인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입니다.이 공문을 이번 주 월요일(18일) 오전에 디자인 업체에 전달하였고, 마무리 되는 듯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내용인 즉슨,디자인 업체에서는 정식 폰트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설과 계약 당시 온라인 게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설에서는 별도로 '게시용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게시용 라이센서' 1년 이용권은 110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이를 구매한다면 이용기간 내 제작한 문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게재가 가능하며,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소식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겠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입니다.현재는 법무법인 측의 지속적인 연락에 저희도 알아보고 있으니 추후 연락 드리겠다고만 하고 있고,제가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내용 결론은"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소식지를 외주업체에서 제작하였고, 그 결과물만을 이용한 질의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 및 이용 계약(라이선스)상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입니다.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 시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 납부명령서 수령 후 관련 문의 드립니다.1월 7일자로 발행된 벌금 납부명령서의 벌금 납부기한이 1월 22일로 되어 있다는데,1. 벌금 분납 허가 신청을 이 기간 안에 해도 되는건지??2. 만약 1월 22일 기한 내에 벌금 분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갑(지자체)과 을(근로자 파견업체)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에서 하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 지난 1월 10일(일요일)에 "갑"단체(지자체 산하 단체)에서 동파로 인해 건물 청소가 필요하다고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다가 넘어져 다침.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나, CT 비용 등 실비금액(10여만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함.2.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처리 근거가 없다고 함.3. 지자체 산하 단체인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은 문구가 있음.4. "갑"단체에서는 7번 문항의 "~~~근무시간 이외의 주요행사 시 감독직원의 청소시간 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문항을 근거로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해 옴.5. 지난 1월 10일의 근로는 7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주요행사가 아니었고, 동파로 인해 급하게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근로를 지시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선 근로를 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임.- 질문 요약 -근로자 파견 업체가 알지 못한, 파견 업체에 알리지 않은 "일요일" 근무 중 사고가 났고, 실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갑"단체 및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청해 올 경우 근로자 파견업체가 산재처리의 의무가 있는지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자의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동대표자 2인 및 상시근로자 9인, 총 11인이 근로하는 법인입니다.공동대표자의 경우 퇴직금이 아닌 퇴직금과 비슷한(?) 항목으로 자체적으로 적립했던 적립금이 있는데,올해(21년)부터는 공동대표자 2인에 대한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전환하고자 하는데,1. 대표자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2.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적립한 적립금은 선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일괄 또는 분납*으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적립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납 : 예를 들어 현재까지 총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매달 1천만원씩 총 5개월간 나눠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 생활꿀팁생활Q. 내용과 같을 경우 복구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이오스 기반의 A토큰을 채굴함.- 일정수량을 B거래소의 이오스 지갑으로 이체함.- B거래소의 지갑주소, 메모, 수량은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B거래소에 A토큰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 B거래소에서 입금반영이 되지 않음.A토큰사와 B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복구가 힘들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중 "단축 범위"와 관련하여,"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최초 1년 + 추가 1년[2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예를 들면,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초 1년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하고, 이후 추가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의 범위안에서 추가 1회(1년)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 연차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해 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금주 수요일(12월 16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지난주부터 미리 연차계를 내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금일(15일), 익일(16일)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연차 사용 담당자가 빠져서는 안되는 업무가 배정이 되어, 연차사용이 막혀(?) 버린 상황이며,연차 사용 담당자는 익일(16일) 연차를 사용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업무가 있는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을 경우,연차 사용 담당자가 배정된 업무를 뒤로 하고, 연차를 사용 후 개인업무를 처리할 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연차 사용 담당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관련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입양과 연계시켜 육아휴직 이나 출산휴가 등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아니면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제로 하는거라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육아휴직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입사 시 (중기)운전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하게 되는 근로자는,일반 청소원들보다 기본급을 높게 설정하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사유로 (중기)운전원이 업무분장 및 보직변경을 통해 청소원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기본급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는데,상기와 같을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공동대표자 2인을 제외하고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