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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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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단축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 최초 1년 + 추가 1년[2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초 1년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하고, 이후 추가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의 범위안에서 추가 1회(1년)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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