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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12.21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단축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 최초 1년 + 추가 1년[2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초 1년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하고, 이후 추가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의 범위안에서 추가 1회(1년)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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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3).

    • 고용노동부 해설집에 따르면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는 총 단축기간 3년 이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 포함 총 단축기간이 1년입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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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4항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추가로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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