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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1.13

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갑(지자체)과 을(근로자 파견업체)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에서 하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지난 1월 10일(일요일)에 "갑"단체(지자체 산하 단체)에서 동파로 인해 건물 청소가 필요하다고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다가 넘어져 다침.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나, CT 비용 등 실비금액(10여만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함.

2.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처리 근거가 없다고 함.

3. 지자체 산하 단체인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은 문구가 있음.

4. "갑"단체에서는 7번 문항의 "~~~근무시간 이외의 주요행사 시 감독직원의 청소시간 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문항을 근거로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해 옴.

5. 지난 1월 10일의 근로는 7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주요행사가 아니었고, 동파로 인해 급하게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근로를 지시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선 근로를 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임.

- 질문 요약 -

근로자 파견 업체가 알지 못한, 파견 업체에 알리지 않은 "일요일" 근무 중 사고가 났고, 실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갑"단체 및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청해 올 경우 근로자 파견업체가 산재처리의 의무가 있는지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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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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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청소를 한 것은 파견업체 직원 신분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소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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