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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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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갑(지자체)과 을(근로자 파견업체)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에서 하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지난 1월 10일(일요일)에 "갑"단체(지자체 산하 단체)에서 동파로 인해 건물 청소가 필요하다고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다가 넘어져 다침.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나, CT 비용 등 실비금액(10여만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함.

2.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처리 근거가 없다고 함.

3. 지자체 산하 단체인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은 문구가 있음.

4. "갑"단체에서는 7번 문항의 "~~~근무시간 이외의 주요행사 시 감독직원의 청소시간 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문항을 근거로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해 옴.

5. 지난 1월 10일의 근로는 7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주요행사가 아니었고, 동파로 인해 급하게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근로를 지시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선 근로를 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임.

- 질문 요약 -

근로자 파견 업체가 알지 못한, 파견 업체에 알리지 않은 "일요일" 근무 중 사고가 났고, 실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갑"단체 및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청해 올 경우 근로자 파견업체가 산재처리의 의무가 있는지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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