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 지식재산권·IT법률Q. 휴대폰 소유자의 사망시 휴대폰을 통한 로그아웃을 강제할 법률이 있나요?스마트폰이 일반적이라 폰을 통한 각종 사이트와 앱에 접근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때 스마트폰 자체는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것은 상식적으로 옳지만그 스마트폰에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권한은 상속되지 않을듯 한데 이를 법적으로 자동로그아웃을 시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A씨가 사망하고 법적 상속인인 A 의 아내 B씨가 휴대폰을 상속받고 A씨의 변호사협회 공식홈페이지에 접근하여 B씨가 A씨의 홈페이지내 기능을 일부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사칭에 해당하여 처분하는 등의 법률규정이 있느냐는것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톡방 개설자의 사망시 단톡방의 운영, 소유권은 상속됩니까?지금은 문제가 될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 단톡방을 개설한 사람들도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 : 단톡방을 개설한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단톡방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것인가요?질문2. : 폐쇄성 단톡방의 경우 사망한 최초 개설자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대화내용 즉, 저작물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대화내용, 혹은 개인 정보가 들어 있을것인데 단톡방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는점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는것이 아닐까요?답변 감사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LH 2023년도 공급계획은?LH 2023년도 공급계획은 언제쯤 발표 되는것인가요?연초에 발표되는것만 알고 있는데 통상 몇일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고 전이더군요.
- 부동산경제Q. 건물없는 1종주거전용 대지의 담보 대출 비율은 몇프로인가요?건물이 없는 1종 주거 전용 대지는 담보 물건으로 적용시 공시지가 대비 몇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투기 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에 따라 변동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도심지의 1종 주거 전용대지의 소유제한이 있을까요?도심지의 1종 주거 전용대지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사고 난 다음에 고민해야 할 수도 있지만 향후 여러필지를 소유하게된다면 제한사항이 있을까요?대지는 구입하되 건축은 하지 않고 투자 및 텃밭개념으로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 부동산경제Q. 대지 구입시 1가구 2주택인가요? 건축을 안하면 1가구 1주택인가요?현재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1주택자입니다. 내년도에 신도시 대지 분양을 받을 생각인데 주택은 건축하지 않고 대지만 보유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1종 주거전용 대지지였을때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규정되는게 옳은지요?
- 부동산경제Q. 시골의 농지 말고 잡종지 취득은 제한이 없나요?시골의 농지는 농민임을 증명해야만 취득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전,답을 제외한 잡종지, 과수원, 임야 등은 일반 도시민도 취득 가능한건가요?특히 과수원은 좀 애매할듯 한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대지 분양이나 매입 후 농사?신도시 택지 개발지구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 받기는 하겠지만 당장 건물을 올리지는 않고 울타리를 쳐두고 그 속에서 텃밭 개념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대륙법과 영미법의 선택기준은?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영미법이 아니 대륙법계를 기초로 하는게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살인교사의 형량결정은 살인교사범의 죄의 성립이 아닌 교사받은자에 의해 결정된다 ?살인교사에 대한 형법을 찾아 보던중교사범은 교사를 받은자의 범행 승락 여부와 상관 없이 처분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일어남의 유무와 상관 없이 살인 교사범의 살인교사죄는 이미 성립하였으니 형법 제 31조 1항대로 살인이라는 죄가 실행되었다는것을 가정하여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분하는게 옪지 않을까요?살인과 음모 또는 예비와의 형량차이가 발생한다면살인교사범 자신이 아닌 교사를 받은자의 의지나 양심에 의해 살인교사범의 형량이 감형되는것은 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부분이 생겨난 것인가요?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