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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이은수22.12.04

대륙법과 영미법의 선택기준은?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미법이 아니 대륙법계를 기초로 하는게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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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률의 제정당시에 어느 법을 참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의 법률을 참고하거나 그대로 차용해온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의 법률이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률을 차용해와서 자연스럽게 대륙법계 법률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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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율이 되는 체계 자체를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 그 자체를 두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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