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의 선택기준은?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미법이 아니 대륙법계를 기초로 하는게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률의 제정당시에 어느 법을 참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의 법률을 참고하거나 그대로 차용해온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의 법률이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률을 차용해와서 자연스럽게 대륙법계 법률이 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율이 되는 체계 자체를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 그 자체를 두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