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떄까치254
- 부동산경제Q. 임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문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1. 현재 투룸에 전세 대출 받아서 혼자 살고 있음, 현재는 해당 전세집에 세대주로 혼자서만 전입신고 되어있음2. 친한 지인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월세 계약 때문에 전입신고만 우리집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음3. 전세대출 계약조건에는 추가로 인원 입주 등에 관련한 조항은 없음지인이 입주시,집주인께 알려야하는지?제가 손해보거나 피해볼 부분이 있는지?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일본아마존 FBA창고로 배송시 인보이스상 수취인명현재 처음 일본아마존에 입고하고 있는데요, 인보이스 상 수취인명을 AMAZON JAPAN으로 기재하였는데,수입자가 아니고 배송지이다 보니까, 현재 통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판매대행만 해주기때문에)이럴 경우 수취인명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문제로 이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인이 보장 받는 건 무엇인가요?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저(임차인)는 현재 가계약금 200만원 넣은 상태이고, 오늘 계약하러 가는데요.3/12(일)에 이사 하기로 임대인과 협의완료 되었고, 문자로 확정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전세입자(현재살고계신분)이 대출 상환을 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데 3/10(금)에 돈을 먼저 줄 수 없냐고 임대인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제가 여윳돈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저한테 금요일에 돈을 미리 줄 수 없냐고 묻더군요. 전세입자가 자긴 돈 못 내면 이사 못 간다고 한 상황인가 봅니다. 제가 중개비를 내는데도 전세입자 입장을 봐주려고 하는 부동산도 이해가 않갑니다.저는 절대 안된다고 못해준다고 한 상황인데 오늘 계약서 쓰러가는데 너무 불안해서요, 이럴 경우 부동산 법상으로 전세입자=임대인 문제로 제가 이사에 문제 생길 경우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임차인 문제로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다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보장 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계약서 특약에 뭐라고 넣어야할지도 고민이네요.
- 무역경제Q.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예를 들어, 샘플로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될 수 있나요?현재 UPS를 통해서 CI, PL는 다 작성하여 보내고 있는데, 10개 중 1개만 UNIPASS에 조회가 되어서요.모든 수출 건은 수출 신고를 해야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수출이된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 수출신고가 가능할까요?바이어가 자사의 물건을 국내 배송 대행 업체로 물건을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자사는 물건을 국내로만 보내고 지불도 국내 계좌 이체로 통해 받음이럴 경우 배송 대행 업체랑 협의하여 진행이 가능할까요?
- 무역경제Q. 중국산 보복관세 15% 어떻게 적용되나요?현재 중국에서 제작된 물건을 한국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그럼 FTA 적용은 불가인것은 물론, 보복관세가 붙는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1. 일반 관세가 3.2%일 경우 보복관세를 어떻게 계산하여 예측하면 될지 질문 드립니다.3.2%+15% = 18.2%를 (재화금액+운송비) x 18.2% 로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3.2% x (재화금액+운송비) + 15% x (재화금액+운송비) 로 적용하면 되는것인가요?2. 관세가 0%일 경우에도 15%를 적용하는게 맞나요?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다양한 나라로 수출 중 인데,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거래처로 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1.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어디서 발급해야하나요?2. 원산지 증명서에 importer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처가 달라질 경우 매번 importer를 CI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게 맞나요?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시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주 대한미국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발급을 기다릴 수 있나요?아니면 꼭 미국을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어떤 비자가 나오나요? 해당 비자로 일을 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