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레슨 비급여 항목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테니스 레슨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실비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혹시 테니스 레슨 비용도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받는 레슨이 아니라 순수하게 운동 목적으로 받는 레슨이라서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보험 약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ㅠ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막연한 운동목적의 테니스개인레슨은 의료비가 아닙니다 예측컨데 테니스엘보로 비급여 치료를 받는다하면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는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 목적으로 받는 테니스 레슨은 실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순수한 운동 목적의 레슨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운동 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이 있다면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테니스레슨 등 운동관련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테니스 레슨은 선생님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닌가요? 또한 재활목적에도 테니스레슨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선생님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테니스 레슨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로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을 받는 목적의 테니스 레슨이 실손의료보험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라면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오게 되는 관절에 통증이나 무리등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출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 급격, 우연, 외래의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관절이나 뼈에 위험발생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일 것이고 여기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테니스 레슨만 가지고는 실손보험이 정의하는 내용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약관을 살펴보시고 어떠한 부분을 보상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내지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제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실비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혹시 테니스 레슨 비용도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테니스 레슨을 어떠한 상해,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한다하여도 이는 직접의료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하다 다쳐 내원하여 치료받는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테니스 레슨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