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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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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도용으로 대출 당하면 피해자가 갚아야하나요?

보이스 피싱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당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대출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가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에서 과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본인인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다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망을 당하여서 대출을 실행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자감면 등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