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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개193
노란개19323.11.02

퇴직자인데 소급적용된 임금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처한 사항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3.8.9. 퇴직

23.8.10. 노사간 금년도 임금인상 관련 협상 관련한 조인식

23.10.25. 전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하여, 소급된 임금인상분 일괄 지급

이런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은 제가 퇴직하기 전에도 진행을 해 왔었는데, 협의가 지연 되었다가 23.8.10.에 협상이 완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0.25.자로 하여 전 직원에게 임금 소급분이 지급된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는 지급된 사항이 없어서 왜 저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회사를 통해 확인한 바, 지급은 조인식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에서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차이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단지 조인식이 늦는다고 하여, 지급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관련 판례를 찾아본 바 아래의 판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출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를 제가 처한 상황에 적용하면, 저는 제가 근무한 날까지 하여 소급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지급 임금 인상의 소급분을 못 받는 다고 하니 아래의 전문가님들께 아래의 질문을 여쭤보려 합니다.

1. 임금인상 소급분을 저는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 인상된 소급분을 받는다면, 퇴직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일할계산된 상여금에도 적용이 되어 이 금액에 가산된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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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례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25212101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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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 소급분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판례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레이며,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소급분 지급 청구권에 관한 판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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