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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비쿠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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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과 급여 소급 적용 가능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7월 23일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통해 급여 인상이 결정 났고, 공표 했다면

연봉 계약서 작성 전 8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그 소급분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퇴사 시점 전 급여 인상이 된 건데 사측에서는 8월 말일 재직자에 한해서만 소급분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 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합의의 내용과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8월말에 재직자에 한해서만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8월말 이전에 퇴사시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