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임금협상이 타결 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관행적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타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해온 사례가 있거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노사 합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