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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느시121
깜찍한느시12123.02.13

당해년도 임금협상이 늦어져 퇴직을 했는데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당해년도 임금협상이 늦어져 12월에 이루어졌고 퇴직은 8월에 했는데 퇴직 후 당해연도 임금 인상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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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임금협상이 타결 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관행적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타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해온 사례가 있거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노사 합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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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 상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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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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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단협이 늦어져서 임금인상분이 늦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근로자로서도 이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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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임금협상이 늦어져 12월에 이루어졌고 퇴직은 8월에 했는데 퇴직 후 당해연도 임금 인상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소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협약 상 퇴사자에 관한 임금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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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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