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직일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문의주신 직원의 경우
11/29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11/30이 퇴직일이니, 11/30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입니다.
더하여, 퇴직 주 주휴수당은 월-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즉 다음주 월요일이 퇴직일인 경우)에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즉 월-금(토요일 퇴직일)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