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상담부탁드립니다.
근로의 마지막날이 이번8월처럼 금요일일경우 퇴직금이나, 그달 급여부분 계산시 어떻게될까요?
저는 8월1일~8.30(금)까지 정상근무후 퇴직하므로 8.31(토)에 퇴직이 되는거같지만, 급여나 퇴직금부분에서 해당1일부분에 대해 공제처리나 차감되어 퇴직금이나 급여부분을 받는데있어 어떻게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 토요일-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에는 되어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이 8.30일로 되느냐, 8.31일로 되느냐.. 에 따라 해당급여를 모두받을수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와는 구두로 8월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셨었고, 8월말까지만 하기로 권고사직은 받았습니다.. 31일이 토요일이라 어떻게처리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